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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축협, 전조합원 공제가입 시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6.03 10: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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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제가 으뜸
천안축협(조합장 전종수)이 전조합원에게 조합자체예산으로 공제에 가입시켜 화제가 되고 있다.
조합이 조합원을 피공제자로 가입시켜 준 상품은 ??농협단체보장공제??로 가입대상은 한 두명도 아닌1,749명으로 조합원 전체. 조합원이 불의의 사고시 보장해주는 단체보장보험으로 가입기간은 04년 5월17일부터 05년5월17일까지 1년간. 금액으로 치면 3천5백1백여만원에 이른다. 보장내용은 재해사망특약으로 재해로 사망시 재해사망공제금 1천만원이 지급된다. 교통재해사망특약은 교통사고로 사망시 교통재해사망공제금 1천만원이 보장된다. 재해입원특약은 재해로 1일이상 입원시 120일한도에서 입원일당 1만5천원의 입원급여금이 지급된다.
단체보장공제에 가입시킨후 효과는 바로 나타나 첫 수혜자로 천안시 직산읍 박모조합원이 공제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