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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정부대책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2.05 12: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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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최근 유럽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광우병과 관련, EU 등 30개국산 반추가축 및 육골분 사료를 수입 금지하는 등의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 광우병이 발생되기 전인 96년부터 이미 매년 OIE(국제수역사무국)이 규정한 조사방법에 따라 국내산 소 3천43두에 대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두수 음성으로 확인되는등 우리나라는 안전함이 입증됐다.
특히 광우병 청정국으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 육골분을 소, 양 등 반추가축의 사료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달 30일 열린 "가축방역중앙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에 따라 "광우병 국경예방조치 강화" "광우병 국내예방조치 강화" 등 중장기 대책을 마련,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아울러 식의약청, 관세청, 국립보건원 등 긴급 관계기관대책회의 개최로 광우병 예방조치에 대한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춰 대응하고 있다.
국경예방조치로 제3국을 통해 유럽산 반추가축 및 그 생산물이 수입되지 않도록 검역·검사를 강화하고, 휴대품에 대한 검색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다 외교채널을 통해 EU(구주연합국가) 등의 광우병 발생동향과 예방조치, 비발생국의 국경, 국내조치에 대한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국내예방조치로는 소, 면양 등 반추가축에 대한 육골분 사료의 급여를 금지한 사항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시도 등과의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난달말 현재 반추가축용 사료에는 사용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됐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국내 소에 대한 광우병 검사물량을 검사능력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현재보다 확대하여 실시키로 했다.
농림부는 광우병 예방조치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농림부에 "가축방역대책본부"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는 "예방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농림부는 구주연합국 등 30개국산 반추가축 및 그 생산물과 동물성 단백질제품의 검역중단조치에 대해 즉각적으로 일선세관까지 공문을 시달하여 통관이 되지 않도록 조치한데 이어 국제공항, 국제항만에 입국하는 여행객 뿐만 아니라 승무원이 휴대하는 축산물에 대해서도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농림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합동회의를 통해 광우병 유입 예방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