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광우병 등 가축질병 발생에 대비한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시범사업을 오는 10월부터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은 무엇이고, 농림부는 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 정리한다. /편집자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이란 소의 생산·도축·가공·유통 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 관리함으로써 광우병 등과 같은 질병 발생시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 또는 소급해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를 가능하게 해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소 개체별로 유일한 개체식별번호를 부여, 귀표를 장착해 출생·이동 및 도축단계까지 신고내용을 DB화해 소비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쇠고기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개체식별번호를 입력, 품종, 성별, 등급, 출생지, 사육지, 도축일자 및 도축검사결과 등을 확인할수 있다. 또 도축단계 이후부터는 지육과 정육에 역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라벨링)해 유통시키고, 시중에 유통되는 쇠고기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DNA 검사를 위해 도축장에서 채취한 샘플과 판매장에서 채취한 샘플을 대조하는 확인검사를 실시한다. 그런데 추적시스템은 생산단계에서 경영체 또는 농가 등이 정확하게 출생·이동 사항 등을 신고하고, 유통단계에서는 도축장, 가공장 등 종사자가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라벨을 출력, 지육(내부갈비면), 부분육(정육) 또는 포장지에 정확하게 부착, 유통시켜야 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관련 당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농림부는 따라서 광우병 등 문제 발생시 전면 도입할 수 있도록 추적시스템을 구축하되, 농가의 기록 관리 및 자율 신고의식이 미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점을 감안,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올해 10월부터 2006년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평가, 법령 제정 등 제도적인 장치는 2008년까지 사전에 완비해 놓겠다는 것이다. 올해 10월부터 실시되는 첫 시범사업은 우선 전국의 우수브랜드를 선발하여 착수하되, 시범사업 결과를 보아가면서 2단계로 후발브랜드 및 지역단위도 참여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브랜드는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농림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림부는 신청서를 제출한 브랜드의 평가결과 브랜드 경영체와 유통사업장(도축장, 가공장, 판매장)간의 연계 가능성, 사업에 대한 관심도 등을 고려, 8개 내외 대상 브랜드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추진체계는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주관기관으로서 전산시스템 관리 및 DNA 검사를 담당하고, 농협중앙회 역시 공동 주관으로 생산단계에서 농가지도 측면에서 축산물등급판정소를 지원한다. 그러나 전면 의무실시시는 사업이 방대하고 인력이 많아 소요되는 점을 감안 별도 조직(공무원 조직 또는 민간조직)을 설립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보의 전달체계는 생산단계에서 소의 귀표에 기재된 식별번호에 따라 브랜드경영체 등 지정된 단체가 소의 출생·이동 등 사항을 추적시스템 웹사이트에 전산입력하고, 도축장에서는 도축검사결과 및 도축일자, 등급판정결과가 역시 같은 웹사이트로 전송되어 DB화해 관리된다. 도축이후 단계는 도축장·가공장·판매장 영업자가 현재는 수기로 거래내역을 기록 유지하면서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라벨을 지육, 정육 또는 포장지에 부착, 소매단계까지 유통시키게 되며 중장기적으로는 국제표준 식별코드체계에 맞춰 전산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브랜드경영체 및 도축장·가공장·판매장 등 연계 사업장에는 귀표구입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리더기·프린트 등 장비를 지원한다. 농림부는 올 10월 시범사업 착수 전에 대상브랜드를 선정하는 것을 비롯 전산시스템 구축, 세부실시요령 시달 및 교육·홍보를 9월까지 끝내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