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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경감 신청 7월까지 2개월 연장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6.03 10: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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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채경감대책' 농업인 신청기간이 7월말까지로 연장된다.
농림부는 개정된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농가부채경감대책 신청기간을 당초 5월 31일에서 2개월 연장한 7월 31일까지로 한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부채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는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5월중 현지점검을 실시, 정책고객대상(PCRM) 설문조사 실시 등을 통해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 이를 바탕으로 농가부채경감대책 시행지침도 추가로 개선 보완했다.
시행지침 개선 내용에 따르면 신청기간 연장이외에 농업인이 농업용으로 사용했다는 증빙을 해야 하는 경우를 현행 총부채 1억원 초과에서 지원금액 1억원 이상으로 변경했다.
또 금융자산 대상확인도 현재 배우자 또는 동일세대내 직계 존비속에서 본인 및 배우자로 완화하고, 지원금액이 5백만원 소액인 경우는 금융자산의 확인을 생략토록 개정했다.
아울러 농업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심사절차를 간소화, 3개 읍·면이상을 구역으로 하는 조합의 경우 지소에서도 부채심사위원회를 구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부채대책 지원금액 5천만원까지는 시·군지부까지 가지 않고도 일선조합 심사위원회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농림부는 5월 28일 현재 계획대비 약72% 신청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이번 시행지침 개정 조치로 농업인의 불편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되어 당초 계획대로 지원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