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내년 2월10일 시행을 목표로 악취방지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그 규제 대상에 축산시설까지 포함하려고 하자 축산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남호경·전국한우협회장)는 정부가 악취방지법 시행령 시행규칙(안)을 마련하면서 축산시설과 도축 및 가공시설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지난달 28일 회장단회의를 통해 “축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규정짓고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축단협은 특히 축산업계에 대한 관련(안)의 의견조회가 촉박하게 도착, 검토기간이 부족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업계 입장을 정리할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의견조회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농림부를 통해 요구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환경부 담당자로부터 직접 악취방지법의 제정 근거와 목적, 취지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축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일률적이 아닌 타산업과 차별화된 관련법의 적용 및 완화 등을 강력히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환경부 담당자는 악취방지법의 경우 기존 ‘대기환경 보전법’하의 오염물 및 생활악취배출시설 규제 내용 가운데 생활악취 시설규제를 별도로 법제화 하는 수준임을 전제, "농축산분야의 경우 냄새 규제를 포괄적으로 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적용대상을 보다 세분화필요한 부분만 규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농축산인들은 지금 현재 방법으로 관리하더라도 악취발생농도 등 달라진 부분이 없는 만큼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한 별 문제가 없음"을 확실히 못박았다. 아울러 처벌 기준도 기존의 고발을 통한 벌금형 부과에서 앞으로는 과태료 처분만으로도 가능하게 돼 오히려 완화되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