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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양돈자조금 납입기한 연장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6.03 1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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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들의 4월분 양돈자조금 납입기한이 다음주초까지 연장됐다.
양돈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위원장 최영열·이하 관리위)의 한관계자는 지난 1일 양돈자조금 납입률을 최대화 하기 위해 아직 자조금을 입금하지 않은 도축장들에 대해 그 기한을 오는 7~8일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관리위는 해당 도축장들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없이 이 기간내에도 자조금을 납입하지 않는 도축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관계당국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같은 방침은 2일 임시총회를 앞둔 상황에 자조금수납대행에 대한 헌법소원 및 징수자조금의 공탁 등의 초강수를 견지해온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가 양돈자조활동자금 대의원회 개최 당일인 지난달 27일 극적으로 헌소철회 및 적극 협조 의사를 밝혀옴에 따른 것이다.
당초 1차 독촉장 발송을 통해 지난달 25일로 공식 납입을 마감한다는 방침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그간 위생처리협회의 대응에 동조해 오던 도축장들의 경우 납입이 불가능, 과태료 부과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관리위의 한관계자는 “그동안 관망세를 보여온 도축장들의 납입이 상당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적극적으로 협조해온 도축장들과의 형평성과 불만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연장은 불가능한 만큼 이번 조치가 4월분 자조금을 납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일 현재 도축장별 양돈자조금 납입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의 93개 도축장 가운데 56%인 52개 도축장이 입금을 마쳤으며 총 납입금액은 3억7백78만7천6백원으로 고지금액 대비 납입률은 61.9%에 이르고 있다.
지역별 도축장 참여도는 제주도가 도내 유일한 도축장이 이미 납입을 마쳐 100%의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경북 91.7% ▲경남 71.4% ▲충북 66.7% ▲전북 54.5% ▲서울·경기 46.7% ▲전남 45.5% ▲충남 33.3% ▲강원 27.3% 순이었다.
이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