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회장 정대근)는 경제적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거래 편의 제공 및 부담 완화를 위하여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 가정, 모ㆍ부자 가정등에 대한 농협간 송금 수수료를 지난 1일부터 면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금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선 송금의뢰시 노인은 주민등록증,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소년소녀가정 증명서, 모ㆍ부자 가정 증명서 등을 영업점 창구에 제시하면 된다. 수수료 면제범위는 만 70세이상의 경우 1백%, 만65세이상 만70세미만은 50%, 등록장애인중 1~3급은 1백%, 4급이하는 50%, 소년소녀가장과 모?부자가정은 1백%이다. 농협은 이번 조치로 그동안 농협간 송금시 내오던 8백원에서 2천원의 수수료 전액 또는 반액을 면제받게 되어 금융거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송금수수료 면제 배경에 대해 농협관계자는 “공익적인 기능수행으로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에게 송금 수수료를 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