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조건이 가결된 (주)화인코리아가 오는 9일로 예정된 재판부의 화의인가 심판 연기를 요청했다. 광주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오세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화인코리아의 화의인가를 위한 2차 채권자 집회 결과 채권액의 82.3%가 화의에 동의, 가결조건을 갖춤에 따라 오는 9일 화의조건 이행가능성등을 판단한 뒤 화의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었다. 화인코리아는 그러나 법적 가결요건은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1순위자로 지난달 21일 이미 경매를 신청한 농협과의 절충점을 찾지 못한만큼 법원의 인가 결정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데다 화의에 동의하지 않는 일부 계약농가들을 최대한 설득하기 위한 시간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4일 재판연기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인코리아의 한관계자는 "경매가 이뤄질 경우 1순위자인 농협외에 계약사육농가 등 여타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농협의 담보권 행사는 당연한 것이지만 기업정상화를 통해 채권자들의 피해를 해소할수 있고 지역사회 경제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계약사육농가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만큼 화의에 부정적인 일부 농가들도 적극적으로 설득, 원만한 합의분위기속에서 화의가 개시되도록 한다는게 기본방침이지만 재판일까지 시간이 촉박, 부득이 보름정도 연기를 요청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농협측의 한관계자는 이에대해 지난 4일 "화의조건에 따른 갱생가능성 및 제3자에 의한 인수 타당성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두가지 방안 가운데 실행 가능성이 높은 쪽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1일 광주지법 401호 법정에서 열린 화인코리아 화의인가를 위한 2차 채권자 집회에서는 채권자 496명중 479명이 참석, 채권액의 82.4%가 화의에 찬성했다. 화인코리아가 이날 '04∼'07년까지 사육수수료 등 2백43억원을, 은행권 부채 6백89억원의 경우 '09-'13년까지 각각 균등 상환하되 15억원의 급여 및 공과금을 우선 변제한다는 화의 조건을 제시했다. 이일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