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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계열업계 내년부터 도계시세 적용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6.07 10: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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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계열화업계가 숙원사업을 추진해온 도계품 시세를 기준으로 한 닭고기 유통이 내년부터나 가능하게 됐다.
한국계육협회(회장 한형석)는 지난 4일 충남 천안에서 통합경영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달부터 실시키로 했던 도계육시세를 기준으로 한 닭고기 유통사업 계획을 유보, 내년 1월부터 전면 실시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계육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시세도 당초 계획과는 달리 올 연말까지는 도계품과 함께 생계시세를 병행 조사, 발표하게 됐다.
이같은 방침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생계시세를 기준으로 한 닭고기 공급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업체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도계육 시세 적용을 계약변경을 관철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통합경영분과위원회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 올연말까지 기존 계약이 만료되는데로 도계품 시세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계약에 각업체들이 나섬으로써 내년부터 전면실시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오는 23일로 예정된 '육계인 대회'와 관련, 참석인원과 예산 투입, 일정 등 세부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