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돈분뇨 배출원 단위 조정 검토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6.07 10:18:41

기사프린트

현행 8.6리터로 규정된 돼지분뇨 배출원 단위에 대한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농림부는 지난달 12일 충남 홍성군청에서 열린 농림부 장관과 양돈인들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대정부 건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농림부는 회신에서 현행 배출원단위가 축산연구소에 지난 '97∼'00년에 걸쳐 연구한 결과를 환경부에서 수용한 것인 만큼 그동안 축사구조 및 사양관리 방법이 개선된 점이 감안돼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배출원단위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환경부와 협의 및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대한양돈협회는 간담회 당시 양돈농가의 돼지사육시 세정수 사용량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감소, 현행 8.6리터로 규정돼 있는 돼지 두당 배출원단위를 4.2리터로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있다.
이와관련 농림부의 한관계자는 "축산분뇨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사안이 환경부와 농림부 및 관련업계등으로 구성된 '축산환경 T/F팀에서 다뤄지고 있다"며 "따라서 배출원단위 조정 문제도 T/F팀운영이 완료되는 오는 9월말 정도에 그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림부는 또 일정규모 이상의 농경지를 확보한 경종농가 작목반에도 살포장비를 지원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와 그 실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함께 국내산 우량종돈의 해외수출 지원을 위해 동남아 등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 및 바이어 초청 해외시장 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는 방침 아래 내년도 기금에 반영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