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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질향상법 6일부터 시행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6.07 10: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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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된 농어촌지역 주민의 삶의질 향상과 지역개발정책을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한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특별법(이하 삶의질향상법)'이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시행되는 삶의질향상법과 시행령 주요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업인 등 농어촌 주민의 복지증진,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매5년마다 농어촌 정책의 기본방향과 복지·교육·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기본계획 수립외에 국가 및 지자체는 농어업인과 농어촌주민의 삶의질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발전을 위해 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농어촌 학생에 대한 학비,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농어촌의 경제활동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주택, 도로, 상수도, 대중교통체계 등 농어촌 기초생활여건 개선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의 삶의질향상법이 시행되면 농어촌형 사회안전망이 확충되고, 교육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농어업인의 삶의질이 높아질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개발이 촉진되어 앞으로 농어촌이 지소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