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도지사가 제주산 축산물의 품질을 보증하는‘FCG(Fresh.Clean.Green)’ 상표 사용이 축산물판매업과 음식점으로까지 확대된다. 제주도는 지난 99년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FCG를 축산물판매업과 음식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상표 추가등록을 신청,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추가로 지정등록이 가능한 축산물판매업 및 음식점에 대한 제주산 축산물 안전생산관리요령 지침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제주에서 생산되는 청정축산물을 차별화하기 위해 지난 97년 양돈농가에 대해 FCG 품질보증제를 시행한 것을 시작으로 2000년에는 한우와 젖소 등 생산농가와 육가공 업체로 확대해 현재 2백26개 관련농가, 6개 육가공공장, 5개 종돈장, 2개 유가공공장 등 2백39개소가 이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제주도지사 품질인증이 생산농가에서 판매업체 및 음식점까지 확대되면 제주산 청정축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품질향상 등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윤양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