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인터뷰/ 김옥경 검역원장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2.05 12:14:52

기사프린트

최근 독일, 프랑스 등 유럽지역에서 광우병이 불거지며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구랍 14일 반추가축의 생산물은 물론 그동안 안전하다고 평가하던 젤라틴과 혈분마저도 사용금지를 결정했다. 연일 해외 언론들은 광우병 문제를 대서특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언론들도 경쟁적으로 이를 보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옥경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만나 광우병과 관련한 국내의 대책과 국내 발생여부, 한우고기는 안전한가 등에 대해 들어봤다.
△유럽에서 발생한 광우병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유럽지역 여행객이나 승무원이 육류 등을 휴대한채 입국하지 않도록 교육강화와 함께 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미 유럽연합 등 30개 국가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금수조치인 검역중단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국내 농가들에 대해서도 안전지대에서 수입된 육골분이라 하더라도 소나 면양에서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으며 소나 사슴, 면양의 임상관찰을 강화하고 있다. 또 2세 이상의 의심되는 소는 도축과정에서 뇌조직을 시료로 채취해 정
밀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96년부터 실시해오던 광우병 랜덤검사를 확대해 지난해 4백91두를 실시한데 이어 올해에는 6백두 이상에 대해서 실시할 방침이다.
△국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느냐이며 또 한우는 안전한가에 대해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내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한우고기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 이는 광우병 발생지역으로부터 생우는 물론 육골분을 수입하지 않았으며 96년 이후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의해 연간 3백두 이상의 랜덤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여름 소 기립불능증 발생당시 인체의사들과 광우병 검사를 합동으로 검사해 안전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입증했다. 동시에 유럽산 육골분이 소에 사용된 적이 없으며 국내산 육골분이라 하더라도 소에는 사용을 안하고 있어 한우고기는 안전하다.
△광우병의 주요 증상은 어떠한가
-신경증상을 나타낸다. 조그마한 소리나 빛에도 쉽게 자극을 받으며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고 광폭해진다. 더 진행되면 후지가 마비되고 기립불능 증세를 보이며 폐사하게 된다.
△소비자와 양축가에서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선 양축가들은 국내 소들에 대해 광우병 랜덤검사를 실시한 결과 발생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안심하고 소사육에 전염하면 된다. 다만 육골분 사료는 소에 급여하지 않도록 각별히 협조하여 주면 된다.
소비자들 역시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고 사람에게 발생하는 변종 크로이트펠츠야콥병(CJVD)도 발생하지 않은 만큼 안심하고 쇠고기를 섭취해도 무방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신상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