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소송을 취하키로 했다.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회장 안병대)는 지난 2일 축산물등급판정소 대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축산물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청구소송을 취하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서 회원사들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일부 회원사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축산업 발전과 양돈자조금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헌소를 취하키로 했다. 이와 관련 회원사들은 헌소 취하를 전제로한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의 협조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위생처리협회는 담당변호사가 해외출장 중에 있어 변호사가 귀국하는데로 헌소를 취하 절차를 진행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극단적 대립과 서로의 입장을 고수해 오던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의 관계도 원만한 대화로 풀어나갈 전기가 마련됐으며 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했던 김호길 전무는 관리위원으로 다시 활동하게 됐다. 이희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