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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활동통해 농업 현안문제 해결

박홍수의원 한농연, 기자회견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6.09 10: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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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수 의원(열린우리당·비례대표)은 17대 국회에서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과, 학자, 농업계 대표, 현장의 농민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 현장의 변화에 따라 역동성있게 적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서정의)와 함께 국회본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농업관련 53개법률의 가장 기본이 되는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을 농업계의 뜻을 총망라한 제정수준의 개정안이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통해 우리 농업계의 현안문제를 풀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날 한농연이 주장한 사안들을 검토해서 진정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여러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농연은 이 자리에서 당면 농정현안 해결과 농업관련 법안 개정을 위한 요구사항을 밝혔다. 한농연이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중고 청소년의 식생활 교육·국내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국산 농축산물 의무사용과 위탁급식업체를 협동조합 및 비영리단체로 한정하는 내용등을 포함시켜 학교급식법 개정을 7월말까지 완료하고 9월초 전면 시행을 요구했다.또 △농협중앙회 이사회 개편, 시도지역본부장 조합장으로 선출, 중앙회 시군지부 점진적 폐지, 신용사업 농림부 소관관철을 통한 중앙회 신경분리, 조합 전상무 2년 임기 연봉제 도입등이 포함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식량자급률 목표치의 법제화를 위한 농업농촌기본법 개정 △농지보전과 합리적 이용을 위한 농지법 개정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특별법 개정 △국산 농산물을 이용한 전통 민속주 육성을 위한 주세법 개정 △농업 보호를 위한 DDA·FTA의 협상 대응방안 마련 △농가소득 보장 및 농가경영 안정장치 마련 △농축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조기 도입 △후계농업인력 육성제도 개선등을 요구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