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국제 곡물가격과 유가의 급속한 상승으로 인해 사료가격이 크게 인상됨으로서 축산물의 생산비증가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말에 500~600㎏ 정도의 한우 1두의 가격이 500만원에 달했으나, 5월말 현재는 300만원을 밑돌고 있다. 원유의 수급불균형이 지속되고 있고, 닭고기와 계란시장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국내산 축산물의 이 같은 시장불안은 공급측의 문제라기 보다는 수요측의 문제 즉, 소비침체와 수입축산물의 시장잠식에 기인된 것이다. 수입축산물의 지속적인 시장잠식과 국내경기의 장기적인 불황, 세계 도처에서 발생된 가금인플루엔자와 광우병 등 예기치 못했던 가축질병 등으로 인한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 등이 국내산 축산물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급불안의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었보다도 먼저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무한의 경쟁 경제체제 하에서 축산농가가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위해서는 고품질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품질의 축산물이 적정가격으로 유통되고 광고·홍보되어 소비자에게 선택받도록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우유를 비롯한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대부분의 축산물은 그 생산을 위해서 고정투자를 많이 해야하고 생산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그 생산·공급이 매우 경직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 축산농가는 축산물이 초과 공급될 때에 이를 단기적으로 조절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생산량을 감축하지 않고 농가의 실질소득을 꾸준히 유지·증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증산된 축산물에 대한 추가시장을 꾸준히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국내산 축산물의 안정적인 시장확보를 위한 다양한 소비촉진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며, 그 자금을 합리적으로 조달하는 하나의 방법이 해당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농가 스스로가 소액씩 부담하는 자조금제도이다. 이러한 축산자조금제도의 필요성 때문에 축산지도자들은 지난 수년 동안에 걸쳐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국회를 설득함으로써 2002년 5월 14일에 축산물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자조금법이라 함)이 제정·공포되도록 하였다. 2002년 11월에는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됨으로서 명실공히 의자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한국적 축산자조금법이 마련된 것이다. 축산자조금법은 각 축종별 축산단체의 주관하에 임의 또는 의무자조금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특히 축산단체가 의무자조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위원 투표를 거치는 등 축산농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규정하는 축산자조금의 민주적 조성과 관리가 가능토록 하였다. 물론 현행축산자조금법은 축종에 따라 해당 축산단체들이 의무자조금제도를 쉽고 원활히 도입하기에는 완벽하지 않음도 알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축산자조금법에 근거하여 양돈산업에서는 의무자조금제도의 도입을 과감히 시도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한양돈협회와 농협중앙회는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양돈자조금 공동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위원을 선출하였고, 대위원들의 94%라는 압도적인 찬성을 얻어 농가가 출하하는 비육돈 1두당 400원씩의 자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기로 결정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양돈농가들의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구성된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짧은 준비과정을 거쳐 2004년 4월 1일부터 농가로부터 생산·출하되는 돼지 1두당 400원씩의 자조금을 도축장이나 육가공공장 등을 포함한 수납기관을 통해서 거출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초기에 일부 수납기관 등의 비협조 조짐도 없지 않았지만, 양돈산업의 관련 당사자 상호간의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이제 모든 수납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여타 축종분야에서는 생산자단체 및 축산농가의 공감대 부족 등으로 그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느 경우라도 축산업의 의무자조금사업은 조기에 도입·정착되어서 해당 축산물에 대한 소비촉진활동이 활발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전개됨으로서 장기적인 수급안정의 기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그간 몇 해 동안에 대한양돈협회와 한국낙농육우협회를 비롯한 각 축산단체별로 임의자조금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축산농가의 소극적인 참여와 무임편승자의 문제 등으로 인해 임의자조금제도의 한계를 절실히 경험해 왔다. 이에 의무자조금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던 많은 축산관련지도자들이 임의자조금제도의 모순을 직시하고 새로운 입법을 통한 의무자조금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주장해 왔으며, 그러한 지도자들의 열정과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 축산자조금법이 입법되는 결실을 맺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의무축산자조금사업을 조기에 도입·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각 축산단체의 지도자들은 소속 단체의 모든 축산농가들에게 자조금제도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홍보하여 축산농가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얻도록 해야 한다. 또한 원활한 소비촉진활동을 통해서 국내산 축산물의 시장이 안정되고 소비가 촉진된다면, 축산농가에게만 그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관련 축산물의 도축업자와 가공업자 등 축산관련 산업의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축산자조금사업이 특정 생산자단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추진된다는 오해도 차제에 절대로 불식되어야 한다. 자조금의 관리와 운영은 축종별 특정 생산자 단체가 아닌 생산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로 구성되는 독립기구인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과 같은 무한의 개방 및 경쟁경제체제 하에서 축종별 각 생산자 단체들이 그들 회원들이 생산하는 축산물의 소비촉진활동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연적 사업이다. 현재의 축산위기를 조기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 축종에 걸쳐서 의무자조금제도가 조기에 도입되고 정착되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