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의 국내 유입방지와 국내 발생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이미 금수조치 등 국경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또 유럽연합에서의 광우병 발생 내용 및 조치사항에 대해 외교채널과 인터넷, 한국주재 외국공관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학 있다. 또 유럽산 반추가축이나 생산물이 제 3국을 경유해 국내에 수입되는지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광우병이나 크로이트펠츠야콥병, 스크래피 등의 검사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는 특히 광우병 이외에도 사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각종 신종 질병이 세계적으로 많이 발행하고 있어 가칭 "특수전염병검사과 "설치는 시급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광우병이나 크로이트펠츠야콥병, 스크래피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세계적인 발생동향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해 대응방안을 수입 해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은 기본 지식을 갖춘 전문수의사를 미국이나 영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등의 연구기관에 파견해 기술을 연수 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외국의 저명인사를 초청해 국내세미나도 자주 개최해 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동시에 광우병 의심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요령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해야 하며 소비자들에게도 국내산 축산물의 안전성을 홍보 할 수 있는 방안믈 마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광우병광 관련한 우리나라의 모든 조치 내용을 WTO/SPS위원회와 국제수역사무국 수출대상국에 통보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차제에 우리나라 축산물을 해외시장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신상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