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계가 최근 마련된 악취방지법 시행령 시행규칙(안) 가운데 악취배출시설에 포함된 축산시설의 삭제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남호경·전국한우협회장)는 지난 4일 악취방지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를 통해 이같이 강조하는 한편 악용 가능성이 큰 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조항도 함께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축산농가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 등에 필요한 유예기간 적용과 함께 저비용으로 실용화 할 수 있는 악취저감 기술개발과 보급, 시설설치 자금 지원 등 현실성 있는 대책의 선행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리 지침 마련이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단협의 이같은 입장은 축산시설에 대한 악취방지법하의 강력한 규제가 축산업의 현실과 특수성을 무시, 결국 축산업의 입지를 축소시킬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축산업의 경우 축사 내·외부의 공기순환 및 정화에 따른 축종별 특유의 냄새에 대한 외부 노출이 불가피, 민원 최소화를 위해 더많은 부지가 필요하나 산업의 영세성과 높은 땅값으로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다는게 축단협의 분석이다. 특히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할 경우 일반 산업의 인체 유해 악취와는 대별되는, 축산업의 불가피한 인체무해 냄새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지정기준 조항도 악취 민원이 단지 3년 이상 지속된다는 이유만으로 축산업이 영위되는 곳이 지정지역으로 되는 등 악용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축단협은 또 농업인만이 각종 규제의 대상되는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축산농가의 악취해소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 없음에도 불구, 관련법에 대한 제정 취지 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없이 적용을 강행할 경우 축산농가의 강한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함께 현실적으로 과태료 등 법적제재에 대한 무방비 노출과 이를 피하기 위한 악취저감 시설 설치시 경영부담 증가로 인해 국제경쟁력의 약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사전 대책 마련후 관련법의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