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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부가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조정 될듯

양돈협, 25개건의안 농림부 제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6.09 10: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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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계의 '사료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 요구가 실현될 전망이다.
또 축분처리 사업비에 대한 국비 보조 비율도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한양돈협회에 따르면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등을 포함, 지난달 12일 충남홍성군청에서 개최된 농림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양돈업계가 건의한 25건의 현안에 대해 ��반영불가�� 4건을 제외한 모두 21건을 이미 추진하고 있거나 반영할 계획이라는 검토의견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는 이번 회신을 통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료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조정 및 사료원료구매자금 금리 인하'안을 받아들여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사료외상대금 해소를 위해 담보력이 부족한 농가들에 대한 특례지원으로 사료부채를 대체해야 한다는 건의에는 '타축종과의 형평성 및 사상최고의 산지가격 고려할 때 곤란하다며'며 사실상 '수용불가'입장을 밝혀왔다.
농림부는 또 기획예산처와 협의, 현행 30%인 축산분뇨처리 사업비 중 국비 보조비율을 50%까지 높이는 방안 및 액비저장 설치 신청에 따른 규제 완화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일정규모 이상 농경지 확보 경종농가 작목반에 대한 살포장비 지원 및 돼지두당 분뇨 배출원단위의 재조정 추진과 함께 비육돈사 인근의 종돈장 및 AI센터 이전에 따른 지원을 내년도 신규시범사업으로 검토하고 오는 7월부터 징수예정인 종돈위생검사 수수료도 부담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소유자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축분처리 공공처리 시설 이외의 몇몇 농가들이 공동으로 처리하는 시설에 지원을 해야한다는 건의와 관련해서는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에 의해 지원가능하며 특히 새로 개발된 공동전처리 시설을 대상으로 추가지원 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농림부는 그러나 충남대 박종수 교수가 "협동조합의 계열화에 의한 LPC 운영이 가능토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 중복지원과 함께 타사업과의 형평성을 감안, 특정업체에 LPC 인수를 위한 지원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상환연장 요구의 경우 상환기간 연장에 따른 만료 시점의 돈가가 현재 보다 낮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연장 요청이 전망되고 매번 질병발생시 마다 연장승인요청이 이뤄지는 악순환의 반복이 우려된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또 양돈수급안정자금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다 참여조합이 적고 계통조직이 없는 양돈조합연합회에 대한 관리이관의 경우도 곤란하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