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이하 농특위)는 지난 7일 농외소득 증대방안에 대한 협의회를 갖고, 앞으로 △농촌지역에 농가가 참여하는 새로운 서비스업 창출 △향토산업 등 제조업 육성 △농촌 노동력의 취업기회 확대 등에 대한 논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 농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법적·제도적 이유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농외소득 관련 규제, 세제 등 법제도에 대한 검토를 논의과제에 포함키로 했다.
또 농외소득 증대방안에 대해 폭넓게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농가소득 및 농외소득 증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농외소득 관련 시책들이 부처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어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