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농림부, 가축개량활성화 대책 내놔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6.09 10:59:28

기사프린트

가축개량의 대한 중요성이 전과 다르게 퇴색돼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농림부가 가축개량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농림부는 가축개량의 기본방향을 무엇보다 국가단위 육종가 평가제를 확립, 종축선발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면서 가축의 혈통등록 및 능력검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정확한 유전평가를 통해 우수 종축선발 이용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각 축종별 가축개량 추진 계획.


#한우
개량농가의 등록우 및 축협조합 관리를 내실화 하는데 이를 위해 한우능력검정에 소요되는 어미소 확보를 위한 관리두수 및 한우개량모집단 적정규모 유지와 관리를 강화한다.
관리두수를 2003년에는 6개월령이상 14만두를 2004년에는 12개월령 가임암소 12만두, 2005년에는 10만두를 유지한다.
2004년 조합관리비 지원대상도 12개월령 이상 가임 혈통·고등 등록우로 하고 지원단가는 검정참여조합에 두당 3만6천원, 미참여조합 2만4천원으로 차등지원 한다.
검정 참여도 2003년 33%에서 2010년에는 50%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는데 전체 관리조합 126개소중 등록우관리 및 사업실적에 따라 40개소(등록우 6만5천두)를 검정 참여조합으로 선정하고, 개체관리 정확성을 위해 동일 바코드귀표를 2조 장착을 유도한다.
한우개량농가 조사사례비(관리비)는 조정하되 단계적으로 지자체에서 지방비 부담 조건으로 지원한다. 농가조사사례비는 2003년 두당 혈통 6만원, 고등 8만원에서 2004년에는 혈통과 고등 공히 5만원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우량 등록우의 조기 도축 방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고등등록우에 한해 조사사례비 추가지원을 두당 1만원을 지원토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한우개량농가를 이용한 씨수소 및 고능력 암소선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암소검정을 통한 한우 육종농가를 집중관리 하는데 육종농가를 2004년 20농가, 1천두에서 2008년에는 1백농가, 6천두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관리조합 지도원의 업무 표준화로 등록우 관리를 강화하고, 가축개량 총괄기관(축산연) 및 시·군의 관리조합 실태 점검을 연 1회 실시한다.
한우개량 초음파생체단층촬영 및 전산정보체계도 보강하고, 유전능력평가팀을 설치 운영한다. 즉, 가축개량사업소에서는 개량정보의 수집·분산을 위한 전산실을 운영하고, 축산연구소에서는 개량평가를 위한 유전능력평가팀을 구성한다.
한우 초음파생체 단층촬영자료 전문교육도 실시한다.

#젖소
산유능력검정 확대 및 수정란 이식을 통한 개량촉진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산유능력검정은 개량의욕이 높은 농가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참여를 확대토록 하고, 수정란이식의 시범추진으로 개량을 효율화한다.


#종돈업 등록제 관리강화
2003년 12월 26일 종돈업의 등록제 전환으로 관리를 강화하면서 2004년 6월부터는 혈통증명(확인) 발급을 종축개량협회가 시행한다.
시설·장비기준의 단계적 강화로 영세 종돈업의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유도한다.
종돈 PSS 유전자 검사 및 종돈검정 확대로 물퇘지 돈육 발생 방지를 위해 PSS 검사지원에 5천두, 4천3백만원을 지원, 품질을 향상시킨다.
육량형질 이외 육질평가를 위한 검정기준 보완 및 검정사업을 추진한다.


#종계
경제능력검정을 내실화하기 위해 경제능력검정은 검정소 검정과 농장검정을 병행하면서 원종계농장(GPS)·종계수입농장의 검정 참여를 확대한다. 입식시 계군 검정을 종계업등록자 준수사항으로 법제화하고, 종계 검정요원의 전문화와 검정방법 공정화 및 시설현대화를 추진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