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에 앞장서온 충남 아산시 금오양돈영농조합법인(회장 김세영)이 생산자로는 국내 최초로 본격적인 돼지고기 생산자 실명제에 들어갔다. 양돈관련 업종이 살아가는 길은 실명제에 있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생산자 실명제의 실시는 시급한 과제중의 하나. 그동안 남발되어 오던 축산물 우수브랜드 인증제가 이제부터 농림부 주관아래 정식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금오양돈이 우수축산물 브랜드 실명제를 실시,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임을 알리고 동시에 금오양돈이 생산한 축산물의 보증에 나섰다. 소비자 중심의 시대를 맞아 안전한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수 있도록 생산에서 식탁까지 생산공정을 공개해 소비자들에게 금오양돈에서 제품은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는 계획이다. 이미 주식회사 리치몬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축산물 생산자 실명제를 선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축산물의 생산자 표시는 위험부담이 있는만큼 쉬운 일이 아니며 품질에 자신감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금오양돈의 축산물 브랜드 실명제 실시는 생산자가 스스로 보증한다는 의미에서 큰 가치가 있다. 일부 식당에서 수입삼겹살이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고 있어 생산자 실명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한 김세영 회장은 생산자 실명제의 도입으로 소비자들은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애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영 회장은 "앞으로는 축산물의 생산자 표시제가 선택이 아닌 하나의 의무가 되어야 한다"며 "식당과 포장박스에 생산자 실명제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임을 보증하고 발전적으로 돼지고기에 문제가 있으면 리콜까지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돼지고기 가격이 높다고 보는 농가가 많으나 실제 상승한 생산비를 감안하면 돼지고기 가격이 높은 것이 아니라는 김회장은 앞으로도 현재 돼지고기의 가치가 유지될수 있도록 소비자가격을 원가 이상으로 높여주는 것이 양돈이 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황인성 ishwang@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