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난해 12월 부도처리된 ㈜화인코리아에 대한 법원의 화의 인가 결정이 연기됐다. 광주지법 민사 10부(재판장 오세욱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지법 401호 법정에서 열린 화인코리아 화의인가 결정 재판에서 “화인코리아와 담보권자인 농협의 재판 연기 요청에 따라 재판을 오는 25일로 연기한다” 고 밝혔다. 지난 4월 말 법원에 화인코리아에 대한 경매신청을 한 농협은 최근 “경매 취소를 검토중인 만큼 재판을 연기해달라” 는 건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화인코리아의 최종 화의 인가 여부는 오는 25일 결정될 예정이며 법원이 화의조건 이행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리면 화인코리아는 정상화 길을 모색할수 있게 된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2차 채권자 집회에서 화인코리아에 대한 화의 조건을 가결했다. 화인코리아는 과다한 시설투자와 재고누적, 조류독감으로 인한 자금부족 및 수출중단 등으로 지난해 12월 19일 최종 부도처리됐으며 지난 2월 4일 법원에 화의 개시 신청을 냈다. 윤양한 yhyun@chuksannews.c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