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이후에는 모든 도축장에서 자조금 징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회장 안병대)는 지난 3일 개최된 임시총회의 결정대로 15일부터 전국의 모든 도축장이 자조금 징수에 참여할 것임을 거듭 확인했다. 위생처리협회 김호길 전무는 지난 11일 “임시총회 당시에도 도축장의 자조금 징수와 관련한 헌법소원 취하에 대해 격렬한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헌·소취하와 함께 모든 도축장이 자조금사업에 참여키로 결정했다”며 “자조금 징수를 하지 않았던 도축장까지 15일부터 징수에 나선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다. 축산기업중앙회도 이같은 위생처리협회의 방침을 전국의 회원들에게 통보하고 중간상인이나 유통업체들로 하여금 산지에서 생돈구입시 자조금을 제외한 매매금액을 농가에게 지급하되 자조금은 도축장경영자에게 대납해야 됨을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11일 현재 양돈자조활동자금 관리위원회에 4월분 자조금을 수납해온 도축장들은 전국의 93개 도축장 가운데 65%인 55개소로 나머지 도축장들은 징수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추정돼 왔다. 위생처리협회는 다만 지난 3일 전국의 도축장으로 통보된 이번 방침이 이미 자조금징수에 나서고 있는 도축장 까지도 징수를 중단, 15일에 개시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님을 분명히 했다. 4월1일부터 자조금 징수가 이뤄지고 있으나 이에 참여치 않는 도축장들이 중간상인이나 육가공업계에 대한 홍보기간의 필요성을 요구, 부득이 이들 미참여 도축장들의 징수 개시시한을 정해놓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는 모든 도축장들이 15일부터 자조금 징수를 개시하는 것 처럼 오인, 적잖은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