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취방지법 제정 움직임관련 지상공청 축산분뇨가 마치 환경오염의 주범인냥 취급되는 곱지않은 사회적 시선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채 최근에는 사료가격마저 폭등, 앞날에 대한 불안감에 휩쌓여 있는 양축농가들에게 또하나의 악재가 출현했다. 내년 2월 시행을 목표로 '악취방지법'을 제정한 정부가 그 후속으로 '축산시설'이 포함된 악취배출시설 규정 및 3년이상 민원이 지속되는 지역을 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대해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기존의 관련법을 보다 세분화 한 것으로 오히려 그 규정이 대폭 완화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관련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축산업계는 "축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일 뿐 아니라 관련산업의 입지를 대폭 축소시킬 것"이라며 즉각 반발, 악취배출시설에서의 '축산시설' 및 악취관리지역 지정 기준 조항의 삭제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서는 등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본지 6월4·11일자 6면 참조>. 악취방지법을 바라보는 축산업계의 시각과 의견이 무엇인지 들어보았다. " 법시행 앞서 대안마련 선행돼야 " ▲남호경 회장(전국한우협회)=당장 악취방지법을 축산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분명히 무리가 따른다. 양축농장은 공산품을 생산하는 공장과는 달라 구조변경에 제약이 많다. 정부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유예기간을 적용해 농가들에게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한다. 아울러 낮은 비용으로 실용화 할 수 있는 악취절감 기술개발의 보급과 시설자금 지원 등 현실성 있는 대책은 물론 이들에 대한 관리 지침이 마련된 후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준비없는 제도는 의미없는 규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우선 악취방지법이란 용어자체가 농가들에게는 심리적인 큰 압박감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목장을 경영하면서 발생되는 냄새를 일반 공해산업에서 발생되는 인체에 유해한 악취와 동일시해 법적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불합리하다. 특히 지금도 지역이기주의에 영합해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하에서 악취방지법이 생겨날 경우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 것이며 지속적인 민원제기로 인해 낙농업을 영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 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법 이전에 기술지원이나 지도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마땅하다. ▲최영열 회장(대한양돈협회)=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환경보호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인 대상을 규정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공감한다. 하지만 인체에 무해하지도 않을 뿐더러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한 축산시설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민원이 지속된다는 이유만으로 관리대상지역을 지정하겠다는 계획도 축산현장에서는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수 없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을뿐더러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축산농가를 범법자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게 되고 말것이다.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축산업에 대한 예외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축산업계와 공조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최준구 회장(대한양계협회)=악취방지법 시행령 시행규칙(안) 가운데 악취배출시설에 포함된 ‘축산시설’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 이는 축산현장의 특수성을 모르는 환경부와 복지부의 탁상행정에서 나온 결과이다.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할 경우 일반 산업의 인체 유해 악취와는 대별되는, 축산업의 불가피한 인체무해 냄새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 축산시설에 대한 악취방지법하의 강력한 규제는 결국 축산업의 입지를 축소시키고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다. 구속력을 갖는 법적 제도화가 능사만은 아니다. 점진적으로 우리축산현실에 맞는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윤상익조합장(여주축협)=분뇨처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축현장에 악취 방지법까지 추가된다면 축산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선진국의 경우 축산분뇨를 자원화해 토양의 산성화를 막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법을 더욱 규제함으로써 축산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비현실적 규제일변도의 정책은 농촌경제에서의 비중이 계속 높아가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단백질 공급추제인 축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이다. 지금당장 악취방지법을 시행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관리를 강화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진길부 조합장(도드람양돈조합)=축산현장에서 배출되는 냄새는 인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순히 불쾌할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축산현장에서 냄새를 줄일수 있는 확실한 대안도 없이 법부터 만들어 놓고 규제를 가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물론 일차적으로 축산현장에서 냄새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문제를 양축가들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의도는 결코 용납할수 없다. 악취배출시설에 포함된 '축산시설'을 삭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만약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힘들다면 축산현장의 냄새 문제를 해소할수 있는 방법이 마련될 때까지 축산현장에 대한 규제를 유보해야 할 것이다. ▲오인환 교수(건국대)=일단 법이 제정되고 시행될 경우 양축농가들은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축산현장에서 냄새를 없앨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지, 또 기술은 개발돼 있는지, 만약 시설이 필요하다면 자금투입이 가능한지 여부가 먼저 파악돼야 한다. 양축가들을 범법자로 전락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물론 환경만 생각한다면 축산이라고 해서 예외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이 감안돼야 한다. 더욱이 축산현장에서 배출되는 냄새는 대기중에 희석될 뿐 아니라 인체에 무해한 만큼 촌각을 다툴문제도 아니라고 본다. 이와함께 악취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도 반드시 제시돼야 할 것이다. ▲양창옥 회장(<주>다나바이오시스템)=시대적 요청이기 때문에 대의를 따라야 한다고 본다. 다만 어떠한 방법을 갖고, 어떻게 비용을 줄일 수 있느냐가 관점이다. 이미 국민적 정서에 따른 법제정은 피할 수 없으나 최소의 경비를 갖고 어떻게 악취를 제거하느냐는 학계와 업체, 양축가들이 함께 고민할 사항일 것이다. 기존에 개발된 제품을 어떻게 활용하여 환경축산으로 연계하느냐는 향후 축산업이 환경오염산업이라는 불명예를 해소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로서는 바이오산업과 연계하는것이 자연순환형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다. 이미 개발한 바이오휠터등의 공급을 정책적인 지원과 연계해 활용할 제반 사항이 규제에 앞서 검토돼야 한다. ▲김호길 전무(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도축장 특성상 인식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환경에 대한 규제가 다른 어떤 업종보다 강력히 요구받고 있어 이를 적절히 대응키 위해 각종 시설을 설치하고 오염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도시화로 인해 도축장들이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악취방지법까지 적용받게 될 경우 막대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악취방지법이 시행될 경우 시설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동안 도축장들은 HACCP인증 등으로 인해 막대한 시설자금을 소요되는데 또다시 도축장들의 부담으로 되돌아 올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축장 특성상 작업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악취에 대한 적용시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도 관건으로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 환경부 입장-현행 규제보다 오히려 완화된 것 대기환경보존법상의 악취 부문만 별도로 악취방지법을 제정,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중에 있다. 축산업계에서는 악취방지법 제정에 대해 상당히 민감해 하고 있는데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사실 현행 규제내용보다도 오히려 완화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화공단 등 공업단지에 대해서는 악취 규제를 상당수준 강화했다. 현재 하위법령안을 마련하는 과정의 안을 보면 관련 규모에 대해 적용대상을 규제가 필요한 부분만 세분화했다. 즉 적용 대상시설을 세분화한 것이다. 그러니까 축산농민의 경우 지금 현재하고 있는 방법으로 관리해도 문제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