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음식점에서 수입식육 원산지 표시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중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대한양돈협회가 그 대상에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등 주요 축산물을 모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양돈협회는 이번 발의안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자신들이 섭취하는 음식물에 대한 알권리를 부여하고 양축농가에는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정당한 가격을 보장,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 전국의 양돈농가를 대표해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그러나 발의의안 제안 이유부분에 그 품목이 수입쇠고기로 한정돼 있는 것으로 추정, 그 대상에 돼지고기와 닭고기도 포함시켜 국민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육류 식품 모두가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가 될 수 있도록 발의내용안에 포함시켜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양돈협회는 지난 ’02년도 농림부 발표자료를 인용,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이 17.0kg으로 8.5kg인 쇠고기나 8.0kg인 닭고기와 함께 국내 육류소비를 주도하고 있음을 그 배경으로 설명했다. 특히 지난 ’01년도 농림통계연보에 따르면 농업총생산액 32조원 가운데 축산업 총 생산이 26%인 8조3천억원에 달하고 양돈업 총생산액이 이중 33%인 2조7천억원에 달하는 등 돼지고기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호하는 국민식품임을 강조했다. 양돈협회는 이에따라 국내 소비자들이 애용하는 국민식품인 만큼 악덕 상인들에 의한 수입육의 국내산 둔갑 사례도 타육류 품목 보다 많은 돼지고기 및 닭고기도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