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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시행단체 인센티브 부여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0.09.21 09: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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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시행에 전 도계장의 참여와 조기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시행업체에 대한 과감하고 실질적인 유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계육협회(회장 김홍국)는 올해 7월1일부터 전국의 도계장이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HACCP 시행이 의무화 되고 있는 가운데 육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를 통해 이같이 요구했다.

¶이를통해 계육협회는 HACCP 시행업체의 브랜드 홍보와 단체급식 및 군납 우선사용,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각종 세재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관련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HACCP 시행을 위한 설치자금의 저리지원과 함께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시 닭고기의 포장유통 의무화 조항을 포함, HACCP가 소비단계에 까지 접목될 수 있도록 해줄 것으로 건의했다.

¶실제로 관련업계 내부에서는 HACCP 시행을 위해서는 해당 도계장에 막대한 자금투입과 인력배치가 불가피함으로써 업체들로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없을 경우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업체들의 기피가 예상되고 있으며 그나마 시행업체들에게는 원가상승 요인으로 시장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관련 HACCP 인증획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주)하림의 『한관계자는 HACCP 시행시 수당 약 50원의 원가상승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에따른 시장에서의 여파를 최소하 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묘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한편 계육협회는 현행 자조금사업지정 업종 중 양계업종을 닭고기 및 계란 등 전문성있게 분리운영토록 함으로써 계육협회도 자조금사업단체에 포함,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홍보사업 전개가 가능토록 해 줄 것과 함께 국내산 닭고기 전용브랜드 업체에 대한 저리운영자금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