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용의 수입검사문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과 한국양록협회(회장 김수근)가 큰 의견차이를 보이며 업계의 이슈가 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식약청이 지난 3월4일 입안예고한 ‘식약청 수입의약품관리규정중개정(안’에서 수입 전지 건녹용 및 생녹용을 정밀검사 품목에서 삭제한다는 부분이다. 식약청 측은 “수입녹용에 대해 수입업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실시해 사고를 막아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청의 이정석과장은 “판매제품에 대해 업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녹용도 예외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는 “교통신호를 만들고 이것을 위반하는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덧붙였다. 양록협회는 이 같은 식약청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행정”이라 지적하고, “먹는 것에 대한 문제인 만큼 통관 이전에 철저한 정밀검사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양록협회 손성훈과장은 “저질 수입녹용의 국내 유입으로 인해 녹용에 대한 불신 문제가 발생하면 안전한 국산녹용판매까지 위축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우려와 함께 “먹는 식품에 대해 아무리 사후관리를 잘하더라도 사람이 먹고 나면 그 속에 있는 것을 빼내올 수는 없는 일”이라는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양측은 지난달 31일 절편녹용수입문제와 관련해 식약청에서 회의를 가진 바 있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이 이 같이 팽팽히 맞서면서 의견차를 좁히는데 실패했다. 이동일 dilee@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