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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농축산식품 안전 일제 점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6.18 12: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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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농식품안전성 강화대책회의

최근 이른바 ‘쓰레기 만두’ 파동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부가 먹거리를 위협하는 곳에 모든 조사·단속권을 동원, 강력 대처키로 했다.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지난 14일 이와 관련 관련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의 농식품안전 시스템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농식품 안전성 강화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우선 조사권과 단속을 갖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수의과학검역원 등의 가용인원을 최대한 동원, 당장 이달부터 8월까지 농식품에 대한 위생·안전 점검과 원산지 위반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다음은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대책.


■ 사육단계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설정, 이 안전사용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항생제·합성항균제의 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고, 후기사료 급여기준(소:종모우 임신우, 돼지:비육돈 출하 15일전, 육계: 출하 7∼10일전)을 준수한다.
이를 위해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전국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동물약품(항생제) 안전관리 및 잔류방지를 위해 배합사료 제조시 혼합가능한 동물약품 종류를 감축한다. 즉 현행 항생제·합성항균제 등 53종을 30종 이하로 감축하고, 감축기준은 내성이 강한 항생제와 잔류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항생제 등으로 한다. 외국의 경우 EU는 4종, 일본은 23종으로 하고 있다.
농가의 동물약품 임의 배제 혼합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수의사 처방에 따른 동물약품 혼합 및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토록 한다.
▲사료공장 HACCP 도입, 사료내 항생제, 아플라톡신, 농약, 중금속, 살모넬라 등 위해요소를 규제토록 하기 위해 작업반을 구성 운영한다. 10월중 도입계획 수립을 완료한다.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항생제 사용량을 축소토록 하고, 특히 축사 소독, 청소 지도, 밀사방지 등을 통한 질병 발생 감소를 유도한다.
▲농장 HACCP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을 추진, 오는 2007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되 규제 검사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연장하고,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과태료 1백만원 부과 철저 등 제재를 강화한다.
규제검사대상농가에 대한 집중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잔류위반농가 명단과 사육규모, 출하 예정일별 두수를 전산화하며, 잔류위반농가를 검역원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동물약품 안전 사용농가에 대해 브랜드 정책자금 지원 및 인정시 잔류위반비율을 반영하는 등 우대조치 한다.


■ 도축·가공단계

▲도축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소·돼지 등 포유류 도축장에 검사관을 증원 배치하고, 도축 공정 라인별 해제 검사 보조원도 배치한다.
▲식육중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물량을 올 10만2천건에서 내년에는 12만건으로 확대하고, 주사자국, 화농부위, 과거 위반이력이 있는 농가의 출하가축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식육중 미생물 검사 물량도 올 9만2천건에서 내년에는 12만건으로 확대하는데 검사대상은 대장균, 살모넬라균. 허용기준은 대장균의 경우 소 1백개/ml, 돼지 1만개/ml, 닭 1천개/ml이며, 허용기준치 초과 작업장은 시정조치, HACCP 운용내용 재평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도축장 HACCP 운영 수준 평가 실시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평가결과 상위업체는 0% 금리, 중위업체는 3%, 하위업체는 자금지원을 배제한다.
▲HACCP 적용 축산물 차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105개 기관(각 부처, 정부투자기관, 지자체, 군납, 학교급식, 대형유통업체, 백화점 등)에 HACCP를 적용, HACCP 적용 축산물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한다.
축산물가공처리법에 HACCP 인증을 받은 도축장, 가공장만 HACCP 명칭을 사용토록 조치한다. 미적용작업장의 불법 명칭 사용 계도(2004년 1월 29일) 및 단속(7월 30일 이후)을 강화한다.
▲도축장내에 육가공장 설치 확대·2차 오염을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도축장내 육가공장 설치를 확대하고, 브랜드 인증 및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도축장 HACCP 운영수준 평가제 도입시 우대한다.


■ 유통·소비단계

▲축산물 유통(보관·판매·집유)단계에서 HACCP를 도입하고, 내년중으로 보관·판매·집유 업소에서 적용 가능한 모델을 개발한다.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광우병 등 문제 발생시 전면 도입을 위한 추적시스템 사전 구축으로 올 10월부터 축산물브랜드 경영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 평가해 법령제정 등 전면 실시에 대비한 제도를 사전에 완비한다.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를 추진하는데 단속실효성 확보를 위해 식육판매업소에 대해 식육거래 내역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토록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중에 있다.
▲축산물 위생 명예감시원 활용을 강화하고,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정책추진에 소비자 단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소비자 단체와 협력을 강화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