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축산물위생과 이상진수의사무관은 지난 15일 aT센터에서 열린 대한수의학회 주최 축산물 위생검사 국제 세미나에서 ‘도축검사 규정 및 위생관리’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사무관은 지난해 7월부터 도축장에 대한 HACCP제도 의무 적용이후 적용대상 162개소 중 지난 6월 현재 119개소가 HACCP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 같은 HACCP 지정업체를 통해 도축한 축종별 도축 비율은 소 93%, 돼지 95%, 닭 94%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축장 종사자들의 위생 관념이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세균오염도 감소등 도축장 위생이 상당 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세균오염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이에 앞서 김주수농림부차관은 축사를 통해 “최근들어 축산물 위해요소가 단순한 병원성 세균에서 생물학적 요인으로 변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GMO, 중금속, 농약 등 다양한 화학물질이 위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사육단계에서부터 최종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오염 요소가 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영순수의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소비자의 요구가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도축장에 출하된 가축의 생체 해체 검사 방법에 대하여 덴마크, 일본 등 선진국의 검사 내용을 우리 수의분야 공무원이나 일반 수의사가 철저히 습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