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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약업계 어려움 가중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6.23 09: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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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과학검역원의 업무량이 날로 폭주함에 따라 민원처리에 애로를 겪고 있어 인력충원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동물약품인허가 업무가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부족,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치 못함에 따라 동물약품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동약업계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시 과거에는 30일 정도면 처리되던 것이 지난해부터는 이보다 15∼20일이 더 늘어난 45∼50일 이상이 소요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2개월을 넘기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서는 담당기관에서 관련 업무가 밀릴 경우 품목허가 신청 접수 자체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계절성 약품이나 수출 관련 상품의 경우 낭패를 보기 십상”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축산물 안전성과 직결되는 제품의 허가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최근 컴퓨터의 보급 확대와 함께 전산화가 이뤄진데다 허가기준또한 크게 달라진 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보다 업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좀처럼 이해하기 힘들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측은 “그 동안 동약업계로부터 허가 업무 지연에 따른 불편의 소리를 듣고 있다”며 “그러나 업무량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나 현재 인원이나 조직으로서는 동약업계의 요구를 해소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든 실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00년 2백99건이던 동물용의약품의 품목허가 건수는 해마다 폭증, 01년에 3백72건, 02년 445건에 이어 03년에는 610건으로 3년전 보다 무려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올해는 5월 현재 3백44건으로 이미 지난해 절반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담당인원은 근본적으로 태부족한 상황에서 최근 인원을 3명에서 4명으로 1명을 충원했으나 품목허가 신청의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여기에다 품목허가 업무 이외에도 정기적인 약사감시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어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한편, 현재 동물용의약품 품목허가의 경우 민원처리와 마찬가지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안전성 등을 고려해 기술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물질 또는 신약제는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자료제출 동물용의약품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보완자료로서 제출된 자료는 보완자료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검토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곽동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