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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약 검정비용. 수수료등 신설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2.07 17: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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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경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지난 3일 책임운영기관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동물용의약품 검정비용 및 기술검토 수수료와 민원의뢰시험, 검역·검사수수료, 병성감정수수료의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원장은 이날 한갑수 농림부장관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예방접종 가축 및 지정도축장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와 수입건초 및 황사에 대한 관리강화 등으로 구제역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김원장은 특히 광우병과 관련,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광우병에 관한 EU 및 각국의 조치사항 등 지속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덴마크·네덜란드의 광우병 검사 프로그램을 입수 분석, 국내실정에 맞는 방역프로그램을 제정하며, 광우병 관련 동물 및 축산물 수입 현황 검검을 강화하는 등 관리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원장은 돼지콜레라 청정화를 위한 단계별 방역실시요령 기술을 지원하고, 도축장 출하돈 등에 대한 주기적인 항체 및 병원체 검사와 사육·야생 멧돼지 및 흑돼지에 관한 항체 및 병원체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뉴캣슬병 방역관리 강화 및 발생최소화 근절기반을 구축하고, 국내 발생 주요 가축전염병의 방역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장은 수출입 동·축산물 검역검사의 내실화와 국내 축산물 위생관리·감시의 적정화, 동물용의약품의 품질관리 체계 구축, 그리고 수의과학기술 개발·연구를 활성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