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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산 반추가축 유래산물 제3국 경유 수입 감시강화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2.07 17: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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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연합국가(EU, 15개국)는 물론이고 그 주변국가(15개국)산 반추가축 유래산물이 제3국을 경유, 반추가축 물품을 수입할 경우 "유럽 30개국산 원료 비사용증명서" 첨부가 의무화된다.
또 국내에서 생산되는 남은 음식물도 소, 양 등 반추가축에 급여가 금지되며, 육골분이 함유된 사료의 반추가축 급여금지 표시제가 도입된다.
한갑수 농림부장관은 지난 5일 소해면상뇌증(광우병)이 발생하거나 의심되어 반추가축 및 그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구주연합국가 및 그 주변국가산 반추가축 유래산물이 제3국에서 가공되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소, 양 등 반추가축의 생산물이 함유될 수 있는 사료, 통조림 등 모든 반추가축 관련 품목을 수입할 시 "유럽지역 30개국산 반추가축 유래산물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우리나라는 광우병 및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에서 출생, 사육, 도축, 가공된 것에 한해서만 수입을 허용했기 때문에 멸균되지 않은 것은 수입이 불가능하지만, 제3국이 유럽 30개국에서 생산된 반추가축 유래 생산물 원료를 수입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자국산 원료와 혼합한 후 가공처리한 멸균물품(육골분, 혈장, 통조림 등)의 수입이 가능하여 이를 배제하기 위한 것.
한 장관은 또 국내에서 생산되는 남은 음식물을 예방적 차원에서 소, 양 등 반추가축에 급여 금지토록 한데이어 육골분이 함유된 사료의 반추가축 급여금지 표시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실시한 동물성 사료 사용실태점검 중간결과에(41개소)에 따르면 동물성 사료를 소 등 반추가축에 급여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