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지원 기준단가 인상으로 피해농가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농림부는 올 여름철 재해시부터 적용할 재해지원기준단가를 관계부처와 협의, 축사시설, 가축입식비 등에 대한 복구지원 기준단가를 인상했다. 이에 따르면 축사시설중 산란계사의 경우 ㎡당 14만2천원이던 것을 15만원으로 5.6% 인상하고, 육계사는 9만9천원이던 것을 10만4천원으로 5.1% 인상했다. 가축입식도 한우 송아지의 경우 마리당 88만9천원이던 것을 1백만6천원으로 13.2% 인상하고, 육성우 역시 1백16만5천이던 것을 1백31만9천원으로 13.2% 인상했다. 젖소 송아지는 마리당 39만원이던 것을 40만6천원으로 4.1% 올렸고, 육성우 역시 1백9만원이던 것을 1백23만4천원으로 인상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