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 4일 브라질산 소 등 반추가축과 그 생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이미 미국과 캐나다 등은 브라질산 반추수와 그 생산물에 대한 금수조치를 내렸으며 우리 정부에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농림부의 이같은 조치는 영국산 소가 브라질로 유입됐다는데 따른 것으로 광우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위해 취해진 것이다. 검역원의 한관계자는 "광우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주재 한국공관과 인터넷, 한국주재 해외공관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이번 브라질산 반추가축 및 그 생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는 영국산 소가 브라질로 유입된데 따른 것이며, 이미 소 해면상뇌증이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구주연합 15개 국가와 주변 15개 국등 모두 30개국으로부터 반추가축 및 그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신상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