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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돈업 혈통서 발급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6.23 11: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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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의무화되는 종돈업 혈통서 발급과 축산업등록제 시행에 따른 종돈장과 AI센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전 교육에 돌입했다.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종돈업 및 AI센터 경영자(종사자), 대한양돈협회 시·군지부 직원 및 시도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4일부터 30일까지 모두 4개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를통해 종돈업 혈통 발급제도와 함께 종돈업의 혈통관리 및 종돈등록신청, 혈통서 발급 전산프로그램 이용 요령을 숙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내달 1일부터는 종돈 및 종돈이 아닌 번식용 씨돼지 판매시 종축등록기관이 발행하는 종돈혈통증명서 또는 번식용씨돼지 혈통확인서의 교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 교육일정은 다음과 같다.
▲24일 인천, 경기, 강원지역=경기도 평택농협(평택) ▲25일 충남·북=연기농업기술센터(충남 연기) ▲29일 광주, 전남·북, 제주=전북농민교육원(전북 김제) ▲30일 대구, 울산, 경남·북=경북 농어민회관(대구 북구).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