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위원장 최영열·이하 양돈자조금관리위)가 4월분 자조금 미납 도축장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농림부에 요청하는 등 '원칙대로 처리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까지 수납된 5월분 자조금은 고지금액의 67.9%인 3억1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돈자조금관리위는 도축장들의 헌법소원 청구 등 자조금거출이 처음 시작됨에 따라 파생된 논란 등을 감안, 5월20일까지 수납완료해야 할 4월분 자조금 거출분에 대해 2회에 걸쳐 마감기한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 현재 납입률이 63%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축산물의 소비촉진등에 관한 법률(이하 자조금법)'에 의거, 4월분 거출금을 전액 미납한 경우는 물론 일부 미납한 도축장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확정, 이를 농림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분 자조금의 전액 미납 도축장은 39개소, 일부 미납 도축장은 20개소로 이번 과태료 부과요구 대상 도축장은 모두 59개소에 달한다. 양돈자조금관리위의 한관계자는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가 헌법소원을 취하하고 자조금사업에 적극 협력키로 한 만큼 과태료 부과결정이 쉽지는 않았다"며 "그러나 처음서부터 자조금거출과 수납에 동참해온 도축장들과의 형평 및 관련법을 외면할수 없는데다 해당 도축장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와 원칙대로 처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자조금법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출금의 납부 업무 수탁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한편 지난 22일 현재 입금된 5월분 자조금 수납액이 대상금액의 67.9%인 총 3억1천1백51만3천3백24원인 것으로 집계됨에 따라 양돈자조금관리위는 오는 28일까지 마감기한을 연장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4월분과는 별도로 5월분 자조금에 대해서도 미납도축장의 경우 과태료 부과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