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식품 관리 업무를 농림부가 관장해야 하는 당위성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다.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이 보고한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보면 축산물은 앞으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에서 기능을 조정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의 내면에는 축산식품 관리 업무를 타부처로 이관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축산·수의전문가뿐만 아니라 식품전문가도 축산물은 특성상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 1백여종이나 있기 때문에 가축사육·도축·가공·유통 등 모든 단계에서 전문조직(수의사)이 일관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위생적으로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고, 가축질병도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기 때문. 그리고 가축질병발생시 소각·매몰하고, 축산물(가공품)에서 병원균이 발견되면 폐기처분과 동시에 농장까지 역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축산물은 고단백·영양식품이기 때문에 유통과정에서도 대장균 등 식중독균의 오염으로 쉽게 부패·변질될 수 있으므로 농장에서 식탁(Farm to Table)까지 전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해요소가 전문가에 의해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축산물의 특성을 고려한 축산식품 행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축산식품 관리 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 이렇게 해야 만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의 생산·공급 보장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데다 가축질병관리단계부터 일원화되지 않으면 축산물의 안전성 등 위생문제 발생시 분명히 책임질 수 있는 행정체계의 정립 및 원인규명을 위한 역추적이 어려워 안전성 제고대책 추진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음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개방화·국제화 시대에 축산물의 안전성·품질경쟁력 및 가격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 농림부는 사육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 연계하는 계열화사업 및 축산물종합처리장(LPC)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그야말로 이른바 ‘근채류’ 정책이 가능하다는 것. 또 개방화에 따른 WTO/SPS 협정에 의거, 국내산 및 수입축산물의 위생검사에 차별없는 동등성 유지 및 동물·축산물 검사 검역 강화로 소비자·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해야 하는데 이는 국내산과 수입축산물 위생검사를 동일부서에서 수행하게 되면 위생관리업무의 동등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농장(목장)과 도축(집유)·가공단계를 연계해야 효율적 질병 근절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역설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