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군납단가 계약이 전년대비 평균 11.5% 인상된 가격으로 체결됐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22일 국방부 조달본부와 총액기준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11.5%로 인상된 가격으로 축산물 군납단가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품목별 인상폭은 총액기준으로 평균 11.5%를 넘지 않는 선에서 농협중앙회와 군납조합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농협 축산유통부 군납팀 관계자는 빠른시일내에 군납축협조합장협의회 대표조합장 5명과 품목별 인상폭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계약체결 전인 지난 21일 중앙회에서 군납축협조합장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군납단가 계약이 늦어진 경과를 보고하고 농협은 당초 12.4% 인상을 제시했지만 조달본부가 한자리수 이상 인상은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협상결렬과 재협상등의 과정을 거쳐 11.5% 인상을 잠정합의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조합장들은 군납단가 계약체결이 늦어지면서 오히려 가격인상폭이 커졌다는데 공감하면서 평균 11.5%의 인상에 동의하면서 22일 계약체결이 진행됐다. 농협중앙회는 돼지갈비 군급식방침이 1인(월)기준 3백g씩 급식토록 하되 계획생산 1백50g, 시중구매 1백50g씩 하는 것으로 정해졌다며 3/4분기부터 중앙회 차원에서 돼지갈비를 확보해 조합을 통해 납품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군납사업 유통지원을 위해 1억3천5백만원을 조합별 납품운송거리 및 물량을 감안해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가공사업장 위생검사에도 2천2백5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장들은 이날 협의회에서 군납축산물 유통기한이 3개월(해군의 경우 1개월)로 짧아 가격하락시기의 비축사업을 전혀 못하고 있다며 6개월로 연장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또 군납규격을 시중유통규격과 동일하게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과 함께 톱밥고기를 중앙회차원에서 수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