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식품 관리 업무는 기능조정 검토대상으로 앞으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에서 다루어지게 됐다.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식품안전제도개선 △위반자에 대한 적발 및 처벌 강화 △시민참여 확대 및 피해자 구제 강화 △식품관리체계 정비 등 내용의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보고했다. ★관련기사 3면 이날 보고한 식품안전종합대책에 따르면 8개 부처가 식품종류와 생산·가공·유통 단계별 업무 분담으로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책의 일관성이 미흡함에 따라 식품안전정책의 조정을 위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자문위원회로 민간전문가, 관련장관 등 10인으로 구성, 식품안전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대한 자문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식품안전관리의 기본규범으로서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 이 법의 제정 후에는 복지부가 관리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등록과 잔류허용기준설정, 인수공통전염병 관련기준 제·개정시에는 협의를 의무화했다. 특히 기능조정 검토대상인 축산물 등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에서 검토·추진키로 했다. 주요 농수축산물의 생산이력제 도입 및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제를 확대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에 거래기록의무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동물용의약품 및 농약 판매업소에 판매기록을 의무화하는 등 농가에 대한 농약 및 항생제 사용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식품사고 유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한 사범에 대해서는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익 환수제도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이같은 내용의 식품종합대책안에 대해 오는 7월 31일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 12월말까지 대책추진을 완료키로 하되, 법률제정사항은 내년 3월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날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이 대책은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와 관련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22일 긴급회의를 소집, 축산식품 관리 업무 이관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 대한수의사회도 23일 이사회 및 시도지부장 회의를 열어 식약청으로의 축산식품 관리 업무 이관에 반대키로 의견을 모으고 앞으로 사태추이에 따른 대응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김영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