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사회에서는 오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되는 제13차 아시아태평양수의사총회(FAVA)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현실 예산에 맞추어 당초 5억6천만원에서 1억7천7백만원이 늘어나 7억3천7백만원으로 수입·지출내역을 증액키로 승인했다. 대한수의사회 직무규정 개정(안)을 상정해 연봉제 실시로 인해 급수나 호봉이 필요 없어짐에 따라 직원의 보직을 처장, 상무, 실장, 과장, 대리, 사무원 등으로 개정키로 했다. 또한, 서울시지부 회관 구입에 따른 대출 보증(안)에 대해서는 현재 지부가 독립법인이 되어 있지 않고 대한수의사회의 명의로 되어 있고 이전하려는 회관의 담보 설정이 충분한 만큼 보증을 승인했다. 한편, 최근 불거진 축산식품 위생관리업무를 이관하려는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해 세계적인 추세에 대한 몰이해와 부처 이기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성토하고 축산식품을 포함한 모든 식품의 위생관리업무를 생산담당 부처인 농림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건강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올바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 정영채 대한수의사회수석부회장)를 구성하고 이 문제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