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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냉도체 등급판정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6.29 14: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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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돼지 냉도체 등급판정제가 시행된다.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김경남)는 돼지 냉도체 등급판정방법이 농림부 고시 제2004-10호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돼지고기 내부 5℃이하의 냉도체 상태에서 육질을 종합적으로 평가, 쇠고기와 같이 1+, 1, 2, 3의 4개 등급으로 표시해 줌으로써 거래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
현재 냉도체 등급판정은 시범사업으로 9개 작업장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물퇘지(PSE육)의 생산 억제 및 돼지고기 품질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