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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자조금관리위로 위임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6.29 14: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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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자조활동자금(이하 양돈자조금)과 관련한 축산단체의 권한 가운데 일부가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로 위임될 전망이다.
농협중앙회와 대한양돈협회는 최근 축산물의 소비촉진등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단체의 권한 중 자조금의 관리 운용을 비롯해 사업계획의 작성과 제출 및 거출금의 수령권한 등을 관리위원회에 위임키로 결정했다.
이는 양단체의 협약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집행기관으로 인정하는 경우 축산단체의 권한 위임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사무국의 경우 별개의 기관이 아닌 관리위원회의 업무보조에 그 기능이 한계된 것을 분석, 사무국 자체에 대한 권한은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했다. 양단체는 또 농가 거출금과 축발기금의 입금 및 자계좌에 대한 한도출금과 고액지급에 대한 직접출금이 되는 모계좌의 경우 예금주는 관리위원회로 하되 관리위원장 인감의 등록이 이뤄지는 자계좌와는 달리 양단체 인감의 공동등록을 통해 공동관리토록 했다.
이를통해 자계좌에 대한 한도배정과 고액지급에 대한 건별관리를 병행해 나가고 월별·분기별로 자금운용의 한도를 배정한다는 방침아래 관리위원회가 축발기금에 대한 한도배정을 신청하면 축산단체가 이를 받아 농림부에 신청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