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발생 국가로부터 수입 금지됐던 수정란과 정액, 우유, 우지 등에 대한 수입이 허용된다. 또 북한산 가금육도 수입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지난 25일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그동안 수입을 금지했던 우유, 원피(머리가죽 제외), 정액, 수정란, 우지(불순물함유 0.15% 이하), 제2인산칼슘(단백질·지방 미함유), 원피유래 젤라틴·콜라겐 등을 수입키로 했다. 이는 OIE(국제수역사무국)에서 이들 품목의 경우 광우병 전파위험이 없기 때문에 수입시 조건을 제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 또 북한에서 반입하고자 하는 오리·닭고기에 대해서도 허용키로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