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공인 능력검정원이 종돈장에서 농장검정(자가검정)을 하게 됨으로써 농장검정이 활성화돼 돼지개량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기술연구소(소장 김경남)의 개량기획과에서는 돼지농장검정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돼지 능력검정기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참가자를 대상으로 필기 및 실기 시험으로 통해 국내에서 최초로 돼지 공인 능력검정원 14명을 배출했다. 그 동안 국내에서 돼지 능력검정은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검정기관 중에서 양돈협회와 종축개량협회 소속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져왔는데 협회 소속직원에 의해서만 검정이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고 검정에 참가하고 있는 농장에서 방역과 위생관리 차원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이번 공인 능력검정원이 배출됨에 따라 돼지 검정사업이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돼지능력검정 기술교육은 축산발전기금으로 추진되는 가축개량사업 중 돼지 농장검정사업의 세부사업으로 농림부가 예산을 확보하여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연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 공인 능력검정원들은 종돈장에서 돼지개량의 첨병으로서 자가검정을 실시하며 이들이 검정한 검정자료는 검정기관 입회 검정자료와 동일한 공인성을 갖게 된다. 또한 올해부터 자가검정 자료가 종축개량협회로 보내져 D/B화될 경우 농립부 축산발전기금에서 두당 2천300원의 보조를 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의 돼지 검정 현황은 지난 84년에 경기도 이천에 공인 제 1능력검정소가 설치돼 능력검정을 시작했으며 농장검정은 양돈협회가 87년에 시작해 92년부터 종축개량협회가 동참하고 있다. 공인 능력검정원 자격인증제란? 미국과 캐나다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능력검정시 사용되는 초음파측정기 사용자의 측정 정확도 검증 및 검정방법의 표준화를 위한 교육으로 미국의 경우 누구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나 필기 및 실기시험을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자격 인증서를 받을 수 있는데 실기에 대한 인증기준은 ▲예측치 표준오차(초음파측정치와 도체측정치간의 표준오차) ▲편의(초음파측정치와 측정치간의 차이) ▲차이의 표준편자(반복 측정시 편차)가 앞의 두 형질에서 각각 0.25㎝와 1.016㎠이내에 들어와야 한다. 또한 자격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정돼 자격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해야 한다. 현재 미국내에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인원은 약 50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캐나다는 ▲편의(전문가측정치와 응시자 측정치의 차이) ▲신뢰범위로 결정되며 편의가 0.05㎝이내이고 편차의 90%가 신뢰구간 이내에 들어와야 하며 유효기간은 1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효기간이 2년으로 검정원들은 2002년말까지 재시험을 치뤄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