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이 안전관리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새롭게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박종명)은 지난달 25일 안양 소재 검역원 대강당 회의실에서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통해 새로운 개정안 등에 대해 소개하고 업계 관계자와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표된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동물용의약외품과 동물용의료용구의 범위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인된 품목은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 △신약 등의 재심사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 △제조업자의 영업소 설치 △제조품질관리기준 신설 △일부 수입품목의 신고업무를 동물약품협회로 이관 △인체용전문의약품의 수불 현황 비치 △주의동물용의약품 판매기록 및 보관의무화 및 취급요령은 농림부장관이 고시 △동물약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동물용의약품등의 생산 및 판매실적 보고 △국가검정 면제품목 고시 및 검정수수료 명시품목확대 △동물용의약품 광고시 준수사항 신설 △행정처분 기준중 처분내역 현실화 △동물용의약품 등 허가(신고)수수료 현금납부 △정보통신망 이용 및 대장 등의 전산관리 △동물용의약품 등 품목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변경 등이다. 또한, 사료첨가용 동물용의약품을 축산물 안전성 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종류를 현행 53종에서 30여종으로 감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난 5월 28일 관련회의를 통해 감축대상 품목 및 우선 순위 등에 대해 협의한바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협조사항으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관리와 니트로푸란제제의 사용금지 조치에 따른 잔류방지 홍보 강화, 동물약사감시결과 홈페이지 공개, 소독약품 오용방지를 위한 표시사항(다른 소독제와 혼용/병용 사용금지) 도입 등을 당부했다. 동물약품협회의 신정재 회장은 동약업계가 품질관리우수업체(KVGMP) 시설 투자 등을 통해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여기에 PL법에 의한 무한책임은 생산자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좋은 약품을 생산해도 신고만 하면 되는 보조사료에 의해 역차별 받는 모순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동무역의 장병표 대표는 수입완제 동물의약품에 대해 수입업자가 시험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의 삭제와 동물의약품의 품목 허가시 유사제품의 범위를 확대해 줄 것, 생물학 제제의 검정규정을 신설해 백신의 검정을 일부 면제시키는 검정 규정을 신설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동물약품협회 신형철 상무는 동물약품 업계 업무 구조가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검역원 내에서도 방역과 약무계와 동물약품과로 또 다시 이원화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역원의 경우 아직까지도 민원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민원실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품질관리우수업체(KVGMP) 시설에 OEM방식으로 생산하는 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