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화인코리아 '화의 불인가' 결정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7.02 11:24:24

기사프린트

㈜화인코리아의 화의건에 대해 불인가 결정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10부(재판장 오세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지법 401호 법정에서 열린 화인코리아 화의건 재판에서 화의 불인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난 5월 31일 열린 채권자 집회에서 화의는 이미 가결됐으나 회사의 핵심 영업자산에 대해 경매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화의 조건 이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화의를 인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도 후 법정관리를 주장한 사육농가와 마찰을 빚었던 화인코리아는 지난 5월 19일 근저당권자인 농협이 화인측의 핵심 영업자산인 나주 제 1·2공장에 대해 임의 경매신청을 하면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법원은 이날까지 농협이 경매신청을 취하하지 않자 결국 나주 제 1·2공장을 이용해 변제자금 조달을 위한 영업이익 창출이 어렵다고 판단, 화의 불인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화인코리아 측은 채권금융기관인 국민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등은 동의했으나 농협이 경매취하를 하지 않아 불인가 결정이 내려졌다며 항고를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화인코리아 관계자는 “채권자 82%가 동의했고 법적 요건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불인가 결정이 내려졌기에 채권자 이익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항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사측과 사육농가간 협의가 진행중이며 농협도 농민들과 협상이 이뤄지면 경매를 취하하겠다고 밝힌 만큼 항고기한 내에 경매를 취하하면 화의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의 불인가 결정을 받은 회사는 결정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하지 않거나 상급심에서도 같은 결정이 내려지면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화인코리아는 지난해 12월 19일 과다한 시설투자와 재고 누적, 가금인플루엔자로 인한 내수침체 및 수출중단 등으로 최종 부도처리됐으며 지난 1월 5일 법원에 화의 개시 신청을 냈었다.
윤양한 yhyun@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