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을 개혁하라는 농민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농림부가 농협개혁을 위한 농협법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농업인 및 학계를 중심으로 농협에 대해 신용사업에만 치중하고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경제사업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특히 선출직 임원(중앙회장, 조합장) 중심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와 중앙회의 슬림화 및 일선조합의 규모화·전문화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협동조합의 운동체적 성격과 사업체적 성격을 엄격히 분리, 분야별 특성에 적합한 지배구조 확립이 핵심과제인 만큼 농정활동은 선출직 임원이, 사업 경영은 전문경영인이 분담토록 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신경분리에 대비한 신용·경제사업의 독자적 생존·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다음은 농협개혁을 위한 농협법개정안 주요 내용./표참조 ■ 회장중심서 대표이사중심 전문경영체제 화가립 □중앙회 : 회장 중심에서 대표이사 중심의 전문경영체제를 확립한다. △사업부문별 대표이사 중심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한다. 즉, 회장은 비상임으로 전환, 총회·이사회 의장으로서 대표이사의 집행기능을 조정·평가·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효율성이 요구되는 사업부문은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가 책임경영토록 하고, 회장이 담당하는 교육지원사업을 전문이사에게 위임을 의무화한다. 회장이 가진 집행간부 등 인사권을 대표이사에게 이관, 대표이사의 실질적인 경영권 및 독립성을 보장하는데 대표이사 소관별 인사교류는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이사회의 전문성 제고 및 운영 효율화 한다. 이를 위해 조합장 이사의 비율을 현행 2/3이상에서 1/2이상으로 변경, 법률·회계·유통 등 전문성 있는 사외이사의 참여폭을 확대하고, 이사회 내에 사업부문별 소이사회를 설치, 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되 수협과 달리 이사회의 조정권한을 부여한다. △신용·경제사업의 분리 문제는 법 시행 후 1년내 농협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작성·제출토록 추진한다. □일선조합 : 전문화·규모화 및 경제사업활성화에 역점을 둔다.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조합에 상임이사(임기4년) 도입을 의무화하고, 상임조합장의 연임은 2회로 제한, 조합장 비상임화를 유도한다. 또 조합장 선거관리를 선관위 위탁 및 불법선거 처벌을 강화하고, 일정기준 이상 조합은 조합장 임기(4년) 중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한다. △시장원리에 따른 자율합병이 가능하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데 이를 위해 시·군 범위 내에서 1구역 1조합원칙을 폐지, 조합간 경쟁을 유도하고 조합원의 조합선택권을 보장한다. 또 중앙회 대의원 선출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조합별 의결권 수를 3표까지 차등, 규모가 큰 조합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합병의결 정족수를 2/3이상 찬성에서 1/2 찬성으로 완화한다. △일선조합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완화한다. 즉, 조합간 공동사업체를 농협법상 연합자회사인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규모화 및 전문화를 촉진한다. 그러니까 현재 자기자본의 20% 이내인 출자제한을 경제사업(부동산, 시설물)의 경우 자기자본 이내로 완화한다. 정부·지자체의 품목조합연합회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조합도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경제사업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을 우선하도록 명시, 조합원의 자발적 경제사업 참여확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법 개정 이외의 개혁과제 경제사업활성화 등 법 개정 이외의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농민단체·농협과 협의, 금년말까지 로드맵을 수립 시행한다. △중앙회는 일선조합 경제사업 지원 강화 및 조직·인력 슬림화에 중점을 둔다. 즉, 농산물 유통·가공 등 경제사업이 활성화된 조합을 중심으로 중앙회가 각종 무이자자금을 집중지원하고, 평가시도 우대한다. 또 신용·경제사업간 순환보직을 단계적으로 제한하여 전문성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중앙회 본부 인력을 감축, 일선조합 경제사업 지원 인력으로 전환하는 등 조직·인력 슬림화 지속 추진하며, 일선조합과 중복되는 중앙회 읍·면소재 신용 점포도 단계적으로 정리한다. △일선조합은 산지유통활성화 및 합병 등 구조조정에 역점을 둔다. 즉 품목조합 중심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폼목조합연합회,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 농산물 상품화시설(APC, RPC)을 확충·내실화하고, 공동선별·계산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중점추진한다. 금년말까지 '지역농협 중장기 합병지원계획'을 수립, 조합이 스스로 합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기타 상호금융 금리인하 및 임직원 급여체계 개편 등을 추진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