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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조합장 연임 2회 제한

신·경분리 법시행후 1년내 세부 추진계획 제출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7.02 14: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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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상만 농림부장관은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협법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앙회의 경우 중앙회장의 신분을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전환하면서, 전무이사제를 신설, 현재 회장이 담당하고 있는 교육지원사업을 담당케 하고 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에게 소관 집행 간부(상무) 및 직원의 임면권을 부여했다.
아울러 그동안 논란이 됐던 축산경제대표이사 조합장 추천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또 대표이사 소관별로 이사회 내에 소이사회를 설치, 대표이사 소관업무의 사업계획·자금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되, 중앙회 전체 차원에서 종합조정이 가능토록 이사회에 재의결권을 보장했다.
중앙회의 신경분리 문제에 대해 정부는 법 시행일 후 1년내에 자본금 확충,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등 세부추진계획을 농협으로 하여금 작성·제출토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민단체,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 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 문제를 확정키로 했다.
일선조합의 경우는 경영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조합에 상임이사(임기 4년) 도입을 의무화하고, 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키로 하는 한편 조합장 선거를 공정하게 치를 수 있도록 직선 조합장 선거 관리를 시·군·구 선관위에 위탁키로 하고, 불법선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2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했다.
또 조합경영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조합은 조합장 임기중 외부회계 감사를 의무화했다.
일선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품목조합연합회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근거, 지역조합의 준조합원 가입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조합간 공동사업체를 농협법상 연합자회사인 조합 공동사업법인으로 법인격을 부여하고, 경제사업 이용실태에 따른 이용고 배당을 우선토록 명시하여 조합원의 자발적 경제사업 참여를 확대토록 했다. 농림부는 이같은 농협법개정안을 7월초 국회에 제출,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