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질병온상 폐사축 위생적 처리 요구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7.06 09:33:06

기사프린트

축산업에 있어서 축분처리와 악취 다음으로 부각되는 질병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폐사된 가축 처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농장에서 발생되는 폐사축에 대한 처리가 질병의 온상이 되고 있어 위생적이고 완벽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축산인들은 축분처리장, 매몰, 개사육농장으로 반출등으로 처리하고 있다.
매몰시 적절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지고 있어 더욱 큰 화를 당할 수 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모돈 380두 규모의 축사에서 발생되는 폐사돈 돈군이 연간 859두, 무게로 17,849kg으로 발생된 폐사축에 대한 위생적인 처리가 필수사항이되고 있다.
폐사축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질병에 의한 폐사축 발생시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에 신고후 가축방역관의 지시에 의해 소각 또는 매몰 처리하여야 하며 열처리후 사료·비료·공업용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4조, 제12조, 제13조, 동법시행령 제9조참조)
그 외의 처리에 대해 소각, 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재활용이 가능하다.
소각은 매몰에 따른 각종 환경문제를 제거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처리방법으로 800℃이상의 소각로에서 소각하여 부피와 중량을 감소시켜 매립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시설이다. 매몰시에는 지표면 깊이 1m이상의 구덩이를 판 후 생석회를 살포하고 흙으로 덮어야 한다.
대부분의 농가에서 질병으로 대량 발생시 정부차원에서 매몰처리를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는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손쉽게 하기 위해 농장인근에 매몰 하고 있어 처리방법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소각기를 개발 공급하고 있는 (주)대현엔비텍 이종국사장은 소각이 가장 완벽한 처리라고 강조하고 정부차원에서 공동사용등 지원과 함께 사용되는 연료를 면세유로 전환시켜 축산농가의 질병예방과 효율적인 폐사축처리에도 관심을 갖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난 3월 15일 발표한 농림부고시 제2004-7호의 농업기계류 면세석유류 공급요령에서도 제3조에 양계, 양돈, 오리, 관상조류, 소사육용에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온풍기등 난방기 위주로 지원하고 소각기, 축분처리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아 다각적인 검토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박윤만 ympark@chuksannews.co.kr